경제와 사회, 환경의 조화를 이루며 도봉구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.

위원회 소개

지속가능발전위원회 슬로건

 “사람이 살 수 있게! 자연이 살 수 있게! 도봉에서 살 수 있게!

추진 배경 및 필요성

  •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동번영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,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와 소통으로 공감하는 로컬 거버넌스인 ‘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’를 구성‧운영

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란

  • 지속가능발전을 도봉구 구정 운영의 핵심원칙으로 정착하고 구정 전반의 주요 정책에 자리매김하도록, 경제·사회·환경 분야에 대한 심의·자문 기능을 수행

운영개요

  • 근거: 「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」
  • 구성: 총 20명(당연직 4명, 위촉직 16명) ※ 2024. 4. 기준
  • 임기: 2년 [2회 연임 가능]
  • 역할: 심의‧자문기능

위원회 조직도

도봉구

지속가능발전위원회

특별위원회
운영위원회
경제분과
사회분과
환경분과

조직별 주요기능

조직별 주요기능 관련 각 위원회별 구분, 주요기능, 비고 상세내용입니다
구분 주요기능 비고
본위원회
  •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조례 및 행정계획의 검토 및 검토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
  • 지속가능발전 지표 작성에 관한 사항
  • 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
  •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최고 의사결정기구
운영위원회
  •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선정 및 사전검토
  • 회의소집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,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
  •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
비공식 협의기구
(위원장, 부위원장, 분과위원장, 간사)
분과위원회
  • 구정의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및 지속가능발전 평가
  •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
  •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
특별위원회
  • 특별 사안에 대한 정책자문 추진
위원회 의결로 설치가능

본위원회

  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  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
    • 당연직 위원 : 지속가능발전 업무 소관 국장 및 경제·사회·환경분야 소속 공무원 등
    • 위촉직 위원 : 구의원, 학계, 산업계,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

운영위원회

  •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  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, 부위원장, 각 분과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그 밖의 운영위원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

분과위원회

  •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  • 경제·사회·환경 3개 분과위원회 설치
  • 본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3개 분과위원회에 나뉘어 소속
  • 주요 자문분야
    주요 자문분야 관련 각 분과별 주요정책 자문 분야 입니다.
    분과 자문 분야
    경제 일자리, 소상공인, 도시재생 등
    사회 교육, 문화, 보건, 복지, 행정혁신 등
    환경 대기, 자원순환, 생태, 기후변화 등

특별위원회

  • 복수 분과위원회를 통합하여 추진해야 하는 주요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

회의 개최시기

회의 개최시기 관련 각 위원회별 추진횟수 내용 입니다.
구분 본위원회(정기총회)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
추진횟수 연 2회(6월, 12월) 연 2회(5월, 11월) 연 4회(분기별 1회)

※ 각 위원회 상황에 따라 개최 횟수는 유동적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