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속가능발전위원회 슬로건
추진 배경 및 필요성
-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동번영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,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와 소통으로 공감하는 로컬 거버넌스인 ‘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’를 구성‧운영
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란
- 지속가능발전을 도봉구 구정 운영의 핵심원칙으로 정착하고 구정 전반의 주요 정책에 자리매김하도록, 경제·사회·환경 분야에 대한 심의·자문 기능을 수행
운영개요
- 근거: 「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」
- 구성: 총 20명(당연직 4명, 위촉직 16명) ※ 2024. 4. 기준
- 임기: 2년 [2회 연임 가능]
- 역할: 심의‧자문기능
위원회 조직도
도봉구
지속가능발전위원회
특별위원회
운영위원회
경제분과
사회분과
환경분과
조직별 주요기능
구분 | 주요기능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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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위원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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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 의사결정기구 |
운영위원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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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식 협의기구 (위원장, 부위원장, 분과위원장, 간사) |
분과위원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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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위원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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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의결로 설치가능 |
본위원회
-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-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
- 당연직 위원 : 지속가능발전 업무 소관 국장 및 경제·사회·환경분야 소속 공무원 등
- 위촉직 위원 : 구의원, 학계, 산업계,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
운영위원회
-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-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, 부위원장, 각 분과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그 밖의 운영위원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
분과위원회
-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- 경제·사회·환경 3개 분과위원회 설치
- 본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3개 분과위원회에 나뉘어 소속
- 주요 자문분야
주요 자문분야 관련 각 분과별 주요정책 자문 분야 입니다. 분과 자문 분야 경제 일자리, 소상공인, 도시재생 등 사회 교육, 문화, 보건, 복지, 행정혁신 등 환경 대기, 자원순환, 생태, 기후변화 등
특별위원회
- 복수 분과위원회를 통합하여 추진해야 하는 주요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
회의 개최시기
구분 | 본위원회(정기총회) | 운영위원회 | 분과위원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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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횟수 | 연 2회(6월, 12월) | 연 2회(5월, 11월) | 연 4회(분기별 1회) |
※ 각 위원회 상황에 따라 개최 횟수는 유동적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