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
-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
- '유엔인간환경선언‘ 채택,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부상
- 1987년 『우리 공동의 미래』(브룬트란트 보고서)
- ‘지속가능발전’의 개념 정의 :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
-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(리우회의)
- ‘의제21(Agenda 21)" 채택 : 21세기를 향한 지구환경 보전 종합계획
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부문,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표입니다. 부문 내용 사회경제 빈곤퇴치, 소비형태의 전환, 보건, 인간정주, 인구문제 등에 대한 지속개발 추진과제 자원의 보전 및 관리 대기, 토양, 산림, 생물다양성, 해양, 폐기물 등의 환경청정 관리 및 보전 주요그룹의 역할강화 지속가능한 개발과 여성, 민간단체, 지방정부, 산업계, 과학기술계, 노동계 등의 역할강화 이행수단 재원, 기술, 능력형성, 국제제도, 국내체제 등 '의제 21'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이행수단
- ‘의제21(Agenda 21)" 채택 : 21세기를 향한 지구환경 보전 종합계획
-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
-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전 세계가 실천해온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후의 이행과제를 구체화하는 계기
- 2012년 리우+20 정상회의
- ‘우리가 원하는 미래(The Future We Want)'라는 선언문 채택
- 녹색경제 의제 채택,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를 설정하는 절차 합의
- 2015년 70차 유엔총회
- 2016~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 17개 영역, 169개 확정
국내의 지속가능발전
- 1992년 리우회의에서 의제21 채택
- 1995년 부산시를 시작으로 지자체에서 지방의제21 수립 실천
- 2000년 ‘새천년 국가환경비전’ 선언
- 후속조치로 2002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
- 2006년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발표
- 국내 최초의 경제·사회·환경 분야 통합 관리 전략 및 실천계획
- 2007년「지속가능발전기본법」공포
-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 마련
- 2010년「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」제정
- 기존의「지속가능발전기본법」은「지속가능발전법」으로 변경
-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에서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변경
- 2011년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(‘11~‘15) 수립
- 2016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(‘16~‘35) 수립
- 2018년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인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(K-SDGs) 수립
- 2021년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(2021년 ∼2040년)수립
-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( 2022. 7. 5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