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와 사회, 환경의 조화를 이루며 도봉구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.

지속가능발전 추진배경

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

  •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
    • '유엔인간환경선언‘ 채택,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부상
  • 1987년 『우리 공동의 미래』(브룬트란트 보고서)
    • ‘지속가능발전’의 개념 정의 :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
  •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(리우회의)
    • ‘의제21(Agenda 21)" 채택 : 21세기를 향한 지구환경 보전 종합계획
     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부문,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표입니다.
      부문 내용
      사회경제 빈곤퇴치, 소비형태의 전환, 보건, 인간정주, 인구문제 등에 대한 지속개발 추진과제
      자원의 보전 및 관리 대기, 토양, 산림, 생물다양성, 해양, 폐기물 등의 환경청정 관리 및 보전
      주요그룹의 역할강화 지속가능한 개발과 여성, 민간단체, 지방정부, 산업계, 과학기술계, 노동계 등의 역할강화
      이행수단 재원, 기술, 능력형성, 국제제도, 국내체제 등 '의제 21'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이행수단
  •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
    •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전 세계가 실천해온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후의 이행과제를 구체화하는 계기
  • 2012년 리우+20 정상회의
    • ‘우리가 원하는 미래(The Future We Want)'라는 선언문 채택
    • 녹색경제 의제 채택,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를 설정하는 절차 합의
  • 2015년 70차 유엔총회
    • 2016~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 17개 영역, 169개 확정

국내의 지속가능발전

  • 1992년 리우회의에서 의제21 채택
    • 1995년 부산시를 시작으로 지자체에서 지방의제21 수립 실천
  • 2000년 ‘새천년 국가환경비전’ 선언
    • 후속조치로 2002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
  • 2006년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발표
    • 국내 최초의 경제·사회·환경 분야 통합 관리 전략 및 실천계획
  • 2007년「지속가능발전기본법」공포
    •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 마련
  • 2010년「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」제정
    • 기존의「지속가능발전기본법」은「지속가능발전법」으로 변경
    •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에서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변경
  • 2011년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(‘11~‘15) 수립
  • 2016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(‘16~‘35) 수립
  • 2018년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인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(K-SDGs) 수립
  • 2021년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(2021년 ∼2040년)수립
  •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( 2022. 7. 5.)